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4조 (기본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7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피보호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2.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연령·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청장등은 제1항의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56조의3 제3항 각 호에 따른 환자, 임산부, 노약자,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2. 피보호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보호자를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3. 피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피보호자 외 그 아동을 부양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4. 즉시 송환할 수 없는 사유의 유무 등 대한민국 밖으로의 송환가능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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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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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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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7 시행된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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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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