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9조 (거주지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피보호자의 일시해제 기간 중 연락이 가능한 거주지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일시해제 결정된 자가 거주지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14일 이내에 일시해제한 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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