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23조 (취소일)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7공포 · 2020-08-1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등은 제22조에 따라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일시해제 취소일을 결정하여야 한다.1. 일시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제13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신고기한의 다음날2. 일시해제기간 만료일까지 일시해제한 사무소에 복귀하지 않은 때에는 일시해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3. 일시해제기간 중에 일시해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4. 출석의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제10조제2항에 의한 실태조사를 마친 날5. 일시해제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청장등이 이를 인정한 날6. 일시해제 사유가 허위인 때에는 그 사실이 밝혀진 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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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7 시행된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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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