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20조 (기간연장 심사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7공포 · 2020-08-1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제1항에 의한 일시해제기간연장 청구를 접수한 청장등은 이를 심사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시해제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1회에 연장하는 일시해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1. 일시해제 사유의 해소 노력 및 그 결과2. 일시해제기간 연장 청구 사유3. 기타 일시해제기간 연장의 불가피성
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허가로 인하여 일시해제기간이 최초 결정일부터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이 초과되는 때마다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등은 일시해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결정서에 주문 및 이유를 명기하여 일시해제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자, 신원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청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결정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기간이 만료되는 보호일시해제 결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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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7 시행된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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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