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20조 (기간연장 심사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9조제1항에 의한 일시해제기간연장 청구를 접수한 청장등은 이를 심사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시해제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1회에 연장하는 일시해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1. 일시해제 사유의 해소 노력 및 그 결과2. 일시해제기간 연장 청구 사유3. 기타 일시해제기간 연장의 불가피성
③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허가로 인하여 일시해제기간이 최초 결정일부터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이 초과되는 때마다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④청장등은 일시해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결정서에 주문 및 이유를 명기하여 일시해제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자, 신원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청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결정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기간이 만료되는 보호일시해제 결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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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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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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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7 시행된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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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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