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17조 (대상 및 심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7공포 · 2020-08-1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등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한 후 일시해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히 직권으로 일시해제 하는 경우에는 일시해제 한 후 보고할 수 있다.1. 일반해제 대상 및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일시해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최소 보증금 예치 능력이 부족하나 일시해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원보증인이 없으나 일시해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일시해제가 부득이한 사유, 최소 보증금 감액 또는 신원보증 면제 등에 대한 사유를 명기하고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청장등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염병환자 및 산업재해 피해자를 특별해제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감염병환자에 대하여는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2. 밀입국, 위·변조여권 행사, 무단하선 등으로 체류자격 없이 산업재해의 보상심사 또는 재심청구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산업재해보상(또는 재심)청구서를 제출받아 확인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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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7 시행된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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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