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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