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6조 (약관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등에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전부터 공지하여야 하며, 기존 이용자에게는 변경될 약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공지 및(또는) 고지와 함께 또는 그 후에 변경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나 거절의 방법을 위 공지 및(또는) 고지 시에 함께 알려야 한다.<img id="2794143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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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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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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