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6조 (약관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등에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전부터 공지하여야 하며, 기존 이용자에게는 변경될 약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공지 및(또는) 고지와 함께 또는 그 후에 변경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나 거절의 방법을 위 공지 및(또는) 고지 시에 함께 알려야 한다.<img id="2794143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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