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용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2. "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삼차원프린팅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3.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삼차원프린팅사업을 통하여 산출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러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는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소프트웨어·출력물 등을 포함한다.4. "약관”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5. "정보제공”이란 사업자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제품의 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제품설명서 및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 등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안전한 이용 등에 관한 사항나.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사항6. "계속거래”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하는 계속거래를 말한다.
②제1항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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