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4조 (법령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제공함에 있어 법, 「개인정보 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청소년 보호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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