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5조 (약관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거래를 위해 개설한 홈페이지 등의 연결화면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약관의 사본을 다운로드 또는 인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 방법을 표기한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한다.<img id="2794145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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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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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