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5조 (약관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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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②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거래를 위해 개설한 홈페이지 등의 연결화면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약관의 사본을 다운로드 또는 인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 방법을 표기한다.
③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한다.<img id="2794145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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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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