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8조 (청약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그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그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이용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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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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