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8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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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이용시 의도하지 않게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이용자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이용시 의도하지 않게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사용하여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출력물을 제작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이 부과됨을 숙지하여야 한다.<img id="2797354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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