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7조 (사전 정보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이용자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용자가 명백히 인식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1. 사업자(수입의 경우 수입업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2.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명칭·종류 및 사양 등에 대한 사항3.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이용 방법, 환경 및 조건 등에 대한 사항4.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이용시 안전에 관한 사항5.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 그 지급 방법 및 시기6.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 방법 및 시기7.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8.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9.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급의 조건 및 절차10. 전자적 방법으로 공급이 가능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의 전송·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11.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대한 불만 및 피해보상의 처리,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12.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13.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공급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이용자를 위하여 사업자가 결제대금예치의 방법을 채택한 경우 이용자가 그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14.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가격 외에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15. 거래일시·거래지역·거래수량·인도지역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16.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17.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항가. 사행성게임물 등(「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다. 음화제조 등(「형법」 제244조)라. 청소년유해매체 등(「청소년보호법」 제2조)마. 총포·도검·화약류 등(「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img id="27955926"></img><img id="27955927"></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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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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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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