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7조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이용자의 숙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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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대해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1. 환기 또는 공기정화시설이 있는 장소에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2. 장비의 종류별 제작공정상의 유해·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3. 소재 및 소재별 출력물의 유해·위험 요소에 관한 사항4. 유해·위험 유형에 따른 보안경, 보호구 착용 등 건강 및 작업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5. 삼차원프린팅 관련 장비 관리, 출력물 세척 등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취급시 주의사항6. 소재 및 출력물 처리 등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을 따름)7. 끼임, 감전, 화상, 폭발, 유해가스 유출 등 유해·위험 유형별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대해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1. 환기 또는 공기정화시설이 있는 장소에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2. 장비의 종류별 제작공정상의 유해·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3. 소재 및 소재별 출력물의 유해·위험 요소에 관한 사항4. 유해·위험 유형에 따른 보안경, 보호구 착용 등 건강 및 작업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5. 삼차원프린팅 관련 장비 관리, 출력물 세척 등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취급시 주의사항6. 소재 및 출력물 처리 등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을 따름)7. 끼임, 감전, 화상, 폭발, 유해가스 유출 등 유해·위험 유형별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8. 그 밖의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이용시 안전에 관한 사항<img id="27973560"></img><img id="2797356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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