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4조 (청약철회등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이용자가 원활하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사용한 방법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1. 전화2.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 등)3. 전자우편4. 모사전송5. 인터넷홈페이지 등
②사업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img id="27941253"></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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