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5조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구제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구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이용자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용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등에서 그 피해발생 사실과 피해예방을 위한 이용자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3항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img id="27973682"></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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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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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