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3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이용자는 공급받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운로드받은 콘텐츠나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제12조제1항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며, 제12조제3항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다.
사업자(이용자로부터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자,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등에 따른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의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용카드사 등으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한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는 반환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이 이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 그 이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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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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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