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3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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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이용자는 공급받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운로드받은 콘텐츠나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이용자는 공급받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운로드받은 콘텐츠나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②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제12조제1항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며, 제12조제3항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다.
③사업자(이용자로부터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사업자,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등에 따른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의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용카드사 등으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한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⑥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는 반환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이 이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 그 이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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