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1조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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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청약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용자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와 사업자간에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이용자가 청약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용자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와 사업자간에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자는 청약을 받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전에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img id="27941314"></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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