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9조 (분쟁조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는 사업자와의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거래 및 이용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발명진흥법」 제41조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 제112조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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