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9조 (분쟁조정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사업자와의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거래 및 이용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발명진흥법」 제41조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 제112조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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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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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