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법령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지 및 이용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제시하고 약관과 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 "제2장 계약체결 및 약관제공 등에 관한 사항”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제3장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이용시 안전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과 법적 분쟁 발생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4장 기타”로 구성된다.
②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이 지침에서 규정된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사업자는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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