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령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지 및 이용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제시하고 약관과 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 "제2장 계약체결 및 약관제공 등에 관한 사항”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제3장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이용시 안전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과 법적 분쟁 발생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4장 기타”로 구성된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이 지침에서 규정된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사업자는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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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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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