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법령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지 및 이용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제시하고 약관과 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 "제2장 계약체결 및 약관제공 등에 관한 사항”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제3장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이용시 안전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과 법적 분쟁 발생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4장 기타”로 구성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법령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지 및 이용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제시하고 약관과 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 "제2장 계약체결 및 약관제공 등에 관한 사항”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제3장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이용시 안전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과 법적 분쟁 발생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4장 기타”로 구성된다.
②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이 지침에서 규정된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사업자는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