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6조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정보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공급하기 이전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제7조에서 규정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규격 및 사양 등에 관한 사항2. 설치 및 운영 등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3. 소재의 유해성 및 제조공정상의 유해·위험성, 소재별 출력물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4. 유해위험별 보호구 종류 등 이용자의 건강 및 안전한 작업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5. 응급상황발생시 비상대응방법에 관한 사항6. 후처리(가공)시 사용되는 화학약품의 취급 주의사항, 유해·위험성에 관한 사항7.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참조)8.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img id="27973632"></img><img id="2797363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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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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