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0조 (대금의 지급 및 과오금의 환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과오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자는 대금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의 환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즉시 이를 고지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비용·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과오금을 환급하는 데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다.
④사업자는 이용자의 과오금 환급청구를 거절할 경우 과오금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img id="2794133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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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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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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