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0조 (대금의 지급 및 과오금의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과오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자는 대금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의 환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즉시 이를 고지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과오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자는 대금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의 환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즉시 이를 고지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비용·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과오금을 환급하는 데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다.
④사업자는 이용자의 과오금 환급청구를 거절할 경우 과오금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img id="2794133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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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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