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시험비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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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비용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비용 분담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분담금이 평가시험 수행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 공급자와 협의하여 분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때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담금액을 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비용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비용 분담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분담금이 평가시험 수행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 공급자와 협의하여 분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때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담금액을 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부담하는 시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시험비용은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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