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시험비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비용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비용 분담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분담금이 평가시험 수행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 공급자와 협의하여 분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때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담금액을 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부담하는 시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시험비용은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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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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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