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평가시험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4조제3항에 따라 평가시험을 시험기관의 장에게 대행 의뢰하는 경우 시험기관의 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평가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시험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수행원칙2. 시험환경3. 평가항목
②제1항제3호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에 활용 가능한 국제표준(ISO/IEC) 또는 국내표준(TTA, KS)의 특성/분류2. 기능평가3. 성능평가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시험기관이 수립한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배점 및 채점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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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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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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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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