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평가시험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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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0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이란 경쟁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중에 구매 금액이 1억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별표3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말한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의 사업의 경우에는 구매 금액이 2억원(부가기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별표3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0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이란 경쟁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중에 구매 금액이 1억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별표3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말한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의 사업의 경우에는 구매 금액이 2억원(부가기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별표3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국가기관등의 장은 평가시험 대상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영 제50조제1항 및 제1항의 평가시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획득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에는 평가시험 결과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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