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평가시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0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이란 경쟁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중에 구매 금액이 1억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별표3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말한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의 사업의 경우에는 구매 금액이 2억원(부가기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별표3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국가기관등의 장은 평가시험 대상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영 제50조제1항 및 제1항의 평가시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획득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에는 평가시험 결과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별표3]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중분류 | 소분류 | 소프트웨어 목록 시스템 SW | 통신SW | 논리적 망분리, 망간연계 SW 시스템 SW | 유틸리티SW | 화상회의, OCR 시스템 SW | 시스템관리SW | 시스템 관리(SMS), 네트워크 관리(NMS), 성능 측정 및 관리(APM)…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