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사전 평가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능 평가시험, 주요성능 평가시험 등 사전 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전 평가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 평가시험의 일정, 신청방법 등의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시험 실시에 관한 세부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시험 계획을 공고하기 1개월 이전까지 평가항목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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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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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