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사전 평가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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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능 평가시험, 주요성능 평가시험 등 사전 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능 평가시험, 주요성능 평가시험 등 사전 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전 평가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 평가시험의 일정, 신청방법 등의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③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시험 실시에 관한 세부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④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시험 계획을 공고하기 1개월 이전까지 평가항목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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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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