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 (종전 시험결과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종전 시험결과 또는 사전 평가시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있는지의 여부2. 종전에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평가시험을 수행한 소프트웨어 공급자 중 평가시험을 다시 실시하려는 자가 있는지의 여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평가시험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항의 경우 외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전 시험결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험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공급자들의 동의를 받아 평가항목 또는 평가시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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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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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