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 (종전 시험결과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종전 시험결과 또는 사전 평가시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있는지의 여부2. 종전에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평가시험을 수행한 소프트웨어 공급자 중 평가시험을 다시 실시하려는 자가 있는지의 여부
②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평가시험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 외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전 시험결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험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공급자들의 동의를 받아 평가항목 또는 평가시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