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 (종전 시험결과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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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종전 시험결과 또는 사전 평가시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있는지의 여부2. 종전에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평가시험을 수행한 소프트웨어 공급자 중 평가시험을 다시 실시하려는 자가 있는지의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종전 시험결과 또는 사전 평가시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있는지의 여부2. 종전에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평가시험을 수행한 소프트웨어 공급자 중 평가시험을 다시 실시하려는 자가 있는지의 여부
②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평가시험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 외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전 시험결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험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공급자들의 동의를 받아 평가항목 또는 평가시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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