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 (평가시험 도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의 장은 평가시험 도구를 개발하여 국가기관등 및 소프트웨어 공급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평가시험 도구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는 평가시험을 대체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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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평가시험 수행제16조 · 평가시험 결과 반영제17조 · 정보 공개제18조 · 종전 시험결과 활용 등제19조 · 사전 평가시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평가시험 도구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