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평가시험 검토위원회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의 장은 평가시험 수행을 위하여 평가시험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검토위원회는 평가시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험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연구 경력을 가진 자2. 국·공립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3. 평가시험 대상 제품 관련 연구개발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4. 기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시험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③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고 결정한다.1. 평가시험 환경 및 항목의 타당성2. 평가시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3. 기타 평가시험에 관련된 주요사항
④기타 시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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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시험기관 지정제5조 · 시험기관의 역할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6조 · 평가시험 검토위원회 구성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평가시험 대상 등제8조 · 평가시험 실시의 결정제9조 · 권고 기준제10조 · 시험비용 기준제11조 · 사전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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