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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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을 시험기관에 대행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규격공개 전에 시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평가시험 실시 여부 및 수행주체2. 소프트웨어 품목 및 평가시험 일정3. 평가시험에 소요되는 시험비용(이하 "시험비용”이라 한다)4. 제안요청서의 평가시험 안내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국가기관등의 장이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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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을 시험기관에 대행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규격공개 전에 시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평가시험 실시 여부 및 수행주체2. 소프트웨어 품목 및 평가시험 일정3. 평가시험에 소요되는 시험비용(이하 "시험비용”이라 한다)4. 제안요청서의 평가시험 안내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국가기관등의 장이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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