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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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1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을 대행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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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을 대행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국가기관등의 장이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세부사항을 직접 수립하거나 이 지침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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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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