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1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을 대행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이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세부사항을 직접 수립하거나 이 지침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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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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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