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설명회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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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기관의 장에게 입찰공고 기간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평가시험 계획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기간이란 사전규격공개 시작일로부터 본공고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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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기관의 장에게 입찰공고 기간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평가시험 계획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기간이란 사전규격공개 시작일로부터 본공고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②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 계획을 설명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이하 ‘소프트웨어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시험환경 및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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