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권고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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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평가시험에 관한 권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한 시험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의 여부2. 사전 공지한 시험기간 내에 해당 시험이 모두 종료되는지 여부3. 원칙과 절차에 따라 평가시험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지 여부4. 평가시험 참여업체의 과실 혹은 비협조, 기타 악의적인 행위 없이 평가시험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평가시험에 관한 권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한 시험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의 여부2. 사전 공지한 시험기간 내에 해당 시험이 모두 종료되는지 여부3. 원칙과 절차에 따라 평가시험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지 여부4. 평가시험 참여업체의 과실 혹은 비협조, 기타 악의적인 행위 없이 평가시험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지 여부
②제1항의 경우 외에 시험방법, 판정기준 등 세부평가시험 기준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참여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험기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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