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시험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5조제1항, 영 제49조제3항, 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시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영 별표2에 따른 지정심사를 받아야 한다.2. 영 별표2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험기관 지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4. 심사절차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심사로 진행되며, 심의위원 전원합의에 의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법 제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은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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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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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