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시험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1항, 영 제49조제3항, 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시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영 별표2에 따른 지정심사를 받아야 한다.2. 영 별표2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험기관 지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4. 심사절차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심사로 진행되며, 심의위원 전원합의에 의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②법 제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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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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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기관
[별표2]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기관 시험기관명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지정일 | 2016. 1. 18.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용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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