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시험기관의 역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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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49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1. 평가시험2. 소프트웨어 분야별 품질성능 평가모델 개발3. 주요기능 평가시험4. 주요성능 평가시험5. 자동화도구 개발 및 배포6. 종합정보시스템 운영7. 기타 평가시험과 관련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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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49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1. 평가시험2. 소프트웨어 분야별 품질성능 평가모델 개발3. 주요기능 평가시험4. 주요성능 평가시험5. 자동화도구 개발 및 배포6. 종합정보시스템 운영7. 기타 평가시험과 관련한 세부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시 시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평가시험 신청 및 수행 현황2. 평가시험 결과3. 기타 시험기관 관리·감독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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