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시험기관의 역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49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1. 평가시험2. 소프트웨어 분야별 품질성능 평가모델 개발3. 주요기능 평가시험4. 주요성능 평가시험5. 자동화도구 개발 및 배포6. 종합정보시스템 운영7. 기타 평가시험과 관련한 세부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시 시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평가시험 신청 및 수행 현황2. 평가시험 결과3. 기타 시험기관 관리·감독에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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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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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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