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라 함은 동종의 경쟁 제품 간 비교시험을 통해 소프트웨어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가려내는 행위를 말한다.2. "시험요구사항”이라 함은 국가기관등의 요구사항 중에서 시험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의한 요구사항을 말한다.3. "평가항목”이라 함은 시험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 평가단위를 말한다.4. "시험방법”이라 함은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 세부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기술한 절차를 말한다.5. "판정기준”이라 함은 평가결과(합격, 부분합격, 불합격, 적용불가)를 판단하여 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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