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평가시험 실시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의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 금액 대비 평가시험 비용이 큰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소프트웨어 제품을 증설하는 경우 등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과 시험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평가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에 동일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시험기관이 종전에 실시한 평가시험 결과(이하 "종전 시험 결과”라 한다) 또는 제5조제1항 제3호, 제4호의 사전 평가시험 결과의 활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종전 시험결과 또는 사전 평가시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종전 시험결과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④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시험을 실시하거나 종전 시험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제7조에서 정한 평가시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