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평가시험 대행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시험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소프트웨어 공급자에 한하여 평가시험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의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평가시험을 시험기관에 대행 의뢰하려는 경우 규칙 제16조에 따라 평가시험 대행 의뢰서를 서면으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제출한 참여의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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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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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