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평가시험 대행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시험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소프트웨어 공급자에 한하여 평가시험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의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평가시험을 시험기관에 대행 의뢰하려는 경우 규칙 제16조에 따라 평가시험 대행 의뢰서를 서면으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제출한 참여의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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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참여 의향서
[별지 제1호 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참여 의향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참여 의향서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참여 의향서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참여 의향서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참여 의향서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참여 의향서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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