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 (정보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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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종전 시험결과 또는 사전 평가시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공급자들의 동의를 받아 평가시험 수행이력을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종전 시험결과 또는 사전 평가시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공급자들의 동의를 받아 평가시험 수행이력을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종전 평가시험 수행이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사업명2. 소프트웨어 품목3. 평가시험 환경4. 평가항목
③제1항의 사전 평가시험 수행이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다만, 사전 평가시험 결과의 경우에는 그 결과공개에 동의한 업체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 품목2. 평가시험 환경3. 평가항목4.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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