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평가시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장에게 평가시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시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가시험에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공급자는 평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평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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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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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