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평가시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장에게 평가시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시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4조에 따라 평가시험에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공급자는 평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평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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