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평가시험 결과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이 종료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평가시험 결과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시험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평가시험에 참여한 소프트웨어 공급자에게 평가시험 결과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시험기관의 장과 소프트웨어 공급자들 사이에 사전동의가 없는 경우 다른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평가시험 결과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평가시험 결과를 법 제55조제1항 및「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제4조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평가시험 결과를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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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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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