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평가시험 결과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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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이 종료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평가시험 결과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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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이 종료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평가시험 결과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험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평가시험에 참여한 소프트웨어 공급자에게 평가시험 결과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시험기관의 장과 소프트웨어 공급자들 사이에 사전동의가 없는 경우 다른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평가시험 결과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평가시험 결과를 법 제55조제1항 및「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제4조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④국가기관등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평가시험 결과를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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