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6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단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성과 목표관리 및 연구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연구자선정 평가단의 위원 또는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나 당해 연구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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