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9조 (정책연구용역결과물의 소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장비, 시작품(詩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국가(산림청)의 소유로 한다.
②정책연구용역의 무형적 결과물 지식재산권은 산림청과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산림청이 용역결과물을 대국민에게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등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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