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9조 (정책연구용역결과물의 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장비, 시작품(詩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국가(산림청)의 소유로 한다.
정책연구용역의 무형적 결과물 지식재산권은 산림청과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산림청이 용역결과물을 대국민에게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등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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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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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