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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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연구용역과제명, 연구책임자, 계약에 관한 사항, 연구성과 평가결과 등의 연구정보를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구용역의 결과 및 평가결과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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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연구용역과제명, 연구책임자, 계약에 관한 사항, 연구성과 평가결과 등의 연구정보를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구용역의 결과 및 평가결과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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