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연구용역과제명, 연구책임자, 계약에 관한 사항, 연구성과 평가결과 등의 연구정보를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구용역의 결과 및 평가결과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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