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9조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국·실 또는 소속기관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각 국·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해 부서의 과(팀)장급 이상 공무원과 당해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 위원이 전체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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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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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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