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9조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국·실 또는 소속기관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각 국·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해 부서의 과(팀)장급 이상 공무원과 당해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 위원이 전체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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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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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