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9조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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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국·실 또는 소속기관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국·실 또는 소속기관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각 국·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해 부서의 과(팀)장급 이상 공무원과 당해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 위원이 전체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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