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5조 (정책연구용역 수행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수행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형 연구용역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연구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연구용역2. 공동연구형 연구용역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의 연구용역3. 자문형 연구용역 : 연구자가 특정 정책현안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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