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5조 (정책연구용역 수행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수행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형 연구용역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연구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연구용역2. 공동연구형 연구용역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의 연구용역3. 자문형 연구용역 : 연구자가 특정 정책현안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연구용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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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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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