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산림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1. 기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개발비2. 산림청 소속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편성된 정책연구개발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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