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심의 등을 한 경우와 평가 등에 참가한 외부전문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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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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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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