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심의 등을 한 경우와 평가 등에 참가한 외부전문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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