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8조 (위원회 소집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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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위원회는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심의사항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제9조의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항의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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