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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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되, 과제담당관은 해당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부서의 과(팀)장급 공무원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되, 과제담당관은 해당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부서의 과(팀)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정책연구용역 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2. 정책연구용역의 세부추진계획3. 정책연구용역의 보안등급 및 보안 관리4.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평가·검사5. 정책연구용역의 연구결과 공개 및 성과 활용·촉진6. 정책연구용역의 성과평가를 위한 전문가 회의 및 전담평가단 운영7.「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연구결과물의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등록8.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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