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되, 과제담당관은 해당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부서의 과(팀)장급 공무원이 된다.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정책연구용역 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2. 정책연구용역의 세부추진계획3. 정책연구용역의 보안등급 및 보안 관리4.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평가·검사5. 정책연구용역의 연구결과 공개 및 성과 활용·촉진6. 정책연구용역의 성과평가를 위한 전문가 회의 및 전담평가단 운영7.「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연구결과물의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등록8.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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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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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